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2955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