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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54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78,078,549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4, 5.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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