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원고 B의 형으로서, 이들은 1997. 7. 29. 부산 강서구 C 답 3,078㎡, D 답 1,3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고 2016. 8. 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4.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36,395,4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