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9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20: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KT 강서지사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중앙로 14길 15에 있는 고 척리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