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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1134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24. 피고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D 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순번 부동산 표시 토지비 건축비 분양금액 부가가치세 총 분양금액 1 E건물 F호 27,383,410 125,649,580 153,033,000 12,564,950 177,791,130 2 E건물 G호 29,399,690 134,901,300 164,301,000 13,490,130 165,597,950 <분양금액> (단위 원) 구분 분양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납부 시기 계약시 2018년 6월 2018년 8월 2018년 11월 2019년 2월 2019년 5월 2019년 8월 입주시 (준공시) E건물 G호 165,597,950 16,559,790 16,559,790 16,559,790 16,559,790 16,559,790 16,559,790 16,559,790 49,679,370 E건물 F호 177,791,130 17,779,110 17,779,110 17,799,110 17,779,110 17,779,110 17,779,110 17,779,110 53,337,330 <납부방법>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망에 따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취소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 과장광고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서귀포 H 및 I에 관한 과대과장광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서귀포 H과 I이 곧 생겨서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홈페이지의 홍보자료에서 크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서귀포 H은 주민과의 마찰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고, I 역시 2019. 4. 17. 외국의료기관인 J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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