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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47538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5,29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7.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9. 피고와 사이에 인천 D아파트 E동(후에 F동으로 변경)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주택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분양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계약서 - 제1조[분양금액] 560,310,000원 제2조[분양대금 납부방법] ⑷ 갑(원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을(피고)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실행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 중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회차까지의 대출이자는 갑이 대납하고, 그 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을이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⑸ 을은 제4항에 의하여 갑이 대납한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계약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연체료 규정을 적용한다.

선납금액에 대하여는 별도 할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최고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 을이 제2조 제⑷항에 따라 갑이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약정일(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조 [위약금] ⑴ 제3조 제⑴항 및 제⑵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위약금은 을이 납부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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