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1. 4. 경 인천 중구 C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8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41,215,5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입실 예정일: 2019년 1월 예정( 입실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제 1조 [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 을”( 원고) 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부 기일 내에 본조 ② 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양대금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 한 “ 갑”( 피고) 은 각 납부 일에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계약금 (10%) ( 계약 체결 시) 중도 금 (60%) 잔 금 (30%) ( 입 실지 정일)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14,122,000 14,122,000 14,122,000 14,122,000 14,122,000 14,122,000 14,122,000 42,361,500 제 2조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상금] ④ “ 갑” 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실 예정일에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연 4% 로 계산하여 지체기간 동안의 지체 보상금을 “ 을 ”에게 지급하거나, 분양금액 잔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 을” 이 중도금 선납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 후의 금액으로 지체 보상금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⑤ 천재 지변 또는 “ 갑” 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 갑” 은 이를 “ 을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