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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2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월 초순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후 대출을 받아 외국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2개월 후에 두 배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평소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잠시 돈이 융통이 안 되서 빌리는 돈이니 걱정 말라. 돈 빌린 것에 대해 공증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약 3,000만 원 이상의 이자 및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각서

1. 통장 사본

1. 각 판결문

1. 계좌거래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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