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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5 2013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 중앙회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 할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면 앞전에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는 약 5천만 원, 은행권 채무는 약 2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3.경 400만 원,

5. 4.경 50만 원,

5. 9.경 450만 원,

5. 23.경 310만 원 합계 1,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여의도 부근의 성명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금융공학을 공부했던 D이라고 먼 친척뻘인 사람이 있는데 선물옵션을 한다. 이번에 한 번 믿고 투자해라. 수익 중 13%를 지급하고, 만약 원금을 잃더라도 내가 보전해 주기로 하고 공증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이 선물투자를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확인한 바도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보장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의자에게는 제1항과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5. 15.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어음공정증서,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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