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엠투엠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1인)

피고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1인)

변론종결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류를 수입·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이하 ‘페르노리카’라 한다)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키맨(Keyman, 사장, 지배인,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를 의미한다)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 이하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연도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합계액
2010년 3,874,743,980원
2011년 9,052,471,040원
2012년 6,382,875,53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각 기타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실제로 수행한 ‘주류 판매촉진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5. 페르노리카와 사이에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6. 30.까지이고, 이후 같은 내용의 계약이 갱신되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갑 : 페르노리카
을 : 원고
제1조(을의 의무)
원고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입력 : 갑의 영업사원이 수시로 제공하는 각종 업소 관련 정보(대상자, 은행관련 정보 등)를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의 업소 프로모션 관련 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한다.
2. 송금 : 매일 시스템에 등록된 프로모션 결과를 조회하여 해당 프로모션 금액을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1~2일 이내에 송금한다.
3. 제세금 : 매월 말 송금내역에 따른 소득세(4.4%)를 계산하고, 익월 10일까지 관련 세무관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송금대상자로부터 세무관련 서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서류를 해당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4. 결과보고 : 을은 행사 후 갑이 요청하는 송금내역 및 세무관련 신고 등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이 요청한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갑의 영업사원 및 행사대상자의 문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나. 을은 정보입력, 송금업무 등을 수행할 때 정확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으로 착오가 발생시 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1. 갑은 상기 1조 2항과 3항에 따라 을이 지급한 금액(소득세 포함)을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말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은 을의 본 계약상의 업무 수행의 대가로 상기 1조 2항과 3항에 따라 을이 지급한 금액(소득세 포함)의 3.5%를 을에게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말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3. (생략)

2) 원고는 위 대행계약에 따라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이 사건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페르노리카로부터 제공받은 업소별 키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업소별 키맨들은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 판매된 주류의 태그정보나 제품일련번호 등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품명, 용량, 수량 등을 입력하였으며, 원고는 키맨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박스(6병 또는 12병 들이)당 6,000원 내지 25,000원 정도의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지급하였다.

3) 통상 키맨은 업소별로 1명이 지정되는데, 페르노리카(판매주종 : 임페리얼 등)의 키맨이 동시에 다른 경쟁주류업체(예컨대, 윈저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디아지오코리아 등)의 키맨으로 지정되어 해당 주류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키맨들이 주류 판매에 대한 계약상 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금품으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키맨들과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해당 약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구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와 사이에 해당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는 키맨들이 실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미리 책정된 대로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키맨들이 실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여러 종류의 주류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고(해당 주류가 판촉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시설이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하는바,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반면, 인터넷서비스, 휴대전화서비스, 보험·금융상품 및 신용카드 등에 있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활동 내지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의 경우, 가입자 유치 내지 특정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고, 그 유치 및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인바(이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같이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국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유흥업소 키맨들의 영업행위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 가목 내지 라목 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같은 항 제15호 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정하면서, 그 유형을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가목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목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목 )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에 의하면,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경비임을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도 8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형식,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 에 준할 정도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규정의 반대해석상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키맨들이 해당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용역을 어느 정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용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는 2014. 1. 23.경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 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으나(갑 제4호증), 이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이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페르노리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의 지급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과세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통상 법인세법 제25조 소정의 접대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키맨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법인세법은 그 규율목적과 대상을 달리 하고 있고,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소득자에 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판매장려금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연욱(재판장) 민병국 박혜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