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비공급 의뢰를 받아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현장인 이천시 부발읍 소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이천지점 갠츄리크레인설치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 내지 동종 업계의 갠츄리 등의 크레인 장비 및 호이스트 등 건설기계를 공급하였고, 그에 따라 3.5톤에서부터 150톤에 이르는 크레인 등의 장비 공급에 따른 사용대금으로 2018. 3. 16.부터 2018. 3. 30.까지 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230,000원)이, 2018. 4. 3.부터 2018. 4. 10.까지 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240,000원)이, 2018. 5. 3.부터 2018. 5. 8.까지 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490,000원)이, 2018. 5. 17.부터 2018. 5. 21.까지 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360,000원)이 각 발생되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대금의 지급 요청을 받고서도 지금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장비 내지 건설기계의 사용대금 합계액인 34,320,000원 =10,230,000원 9,240,000원 6,490,000원 8,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