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3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피고가 개발하는 경북 울진구 D 석산개발 현장에 2019. 12. 31.까지 원고의 천공장비를 투입하되 임대료를 월 800만 원(매월 10일 작업 기준, 12일이 초과하면 월 900만 원)으로 하는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8. 1.부터 피고의 석산개발 현장에 천공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임대료를 제때에 수령하지 못하자 2018. 8. 3.까지 작업하다가 위 현장에서 천공장비를 철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장비대여에 대하여 2017. 8.부터 2018. 6.까지 피고의 직원 E와 매출액에 관한 합의를 거쳐 피고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고, 이는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매입매출 결산서(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2017. 8. 31. 10,637,000원 2017. 9. 30. 8,800,000원 2017. 10. 31. 8,360,000원 2017. 11. 30. 7,480,000원 2017. 12. 31. 8,360,000원 2018. 1. 31. 7,700,000원 2018. 2. 28. 7,700,000원 2018. 3. 30. 8,800,000원 2018. 4. 30. 8,800,000원 2018. 5. 31. 8,800,000원 2018. 6. 30. 8,800,000원 2018. 7. 31. 5,500,000원 합계 99,737,000원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임대료 중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99,737,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6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33,73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