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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6가단2249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시 9,240,000원, 제품 현장 입고시 12,320,000원, 공사 완료 검수 후 7일 이내 9,240,000원 지급)으로 하는 비즈돔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9,2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중순경 별지 사진과 같이 비즈돔(이하 ‘이 사건 비즈돔’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560,000원(= 30,800,000원 - 9,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추가공사비 9,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완공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비즈돔을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건물 완공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 완료 검수 후 7일 내에 잔금 9,24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가 검수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완공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비즈돔에 대한 검수를 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즈돔을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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