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인터넷 생활정보신문을 운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업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16. 6. 8.경 피고에게 ‘C’이라는 명칭의 웹사이트 개발을 의뢰하였다.
대금은 착수금 10,230,000원, 중도금 13,640,000원, 잔금 10,230,000원 합계 34,1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 원고는 2016. 6. 13. 피고에게 착수금 11,253,000원(부가세 포함) 및 솔루션 구입대금 6,490,000원 합계 17,743,000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7. 3. 9.경, 피고가 개발한 웹사이트가 원고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17. 3. 23. 피고에게 ‘원고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D’이라는 웹사이트를 타켓사이트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발하는 웹사이트는 “기존 웹사이트의 E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로부터 줄광고 데이터(엑셀파일)를 위 새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 그 텍스트가 자동으로 항목별로 구분되어 업로드되는 기능”(이하 ‘이 사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발한(또는 개발중인) 웹사이트는 이 사건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시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 사건 기능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가장 중시한 기능이므로, 피고는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것이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543,000원 = 기지급한 17,743,000원 - 랭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