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06823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271,641원 및 위 금원 중 금 26,627,040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장 카트 24대(이하 ‘이 사건 카트들’이라 한다)를 1대당 1일 임대료 8,2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청구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조건, 지연이자 연 17%)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물건의 사용, 보전) ③ 공급자는 이용자의 A/S 요청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장비가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제11조(기간만료시의 조치) ① 임대기간 만료시 이용자는 즉시 공급자에게 물건을 반환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공급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③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는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자비로 물건을 공급자에게 반납한다. 또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한 자는 물건의 소재장소에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특약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것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것은 별표 기재된 특약대로 하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서면으로 이용자, 공급자의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차량 자체의 문제로 인해 1주일 이상의 A/S기간이 필요할 시 공급자는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대체차량을 공급한다.

또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이용료에서 공제한다.

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2016. 4.분 임대료 6,494,400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6. 5.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8. 22.경 피고에게 2016. 8.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