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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1 2019나597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2행 및 제4쪽 제19행, 제5쪽 제3행의 각 “증인 H”을 각 “제1심 증인 H”으로,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5쪽 제16행의 “기중기 운전자가”를 “기중기 운전자의 역할이”로, 제6쪽 제18행의 “와이어로프에”를 “와이어로프에서”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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