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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1:35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 D 캠핑장'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텐트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의 텐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길이 약 3cm 가량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배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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