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모자(母子) 관계로서 2007. 4. 1.부터 2014. 11.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속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원고와 선정자에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7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와 선정자가 2013.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7. 원고와 선정자에게 ‘보수 미지급을 사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3. 6. 1.자로 소급하여 상실시켰다’고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에게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7,656,540원을, 선정자에게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4,715,4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와 선정자가 201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면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4. 13.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와 선정자가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7. 12. 29.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보는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에 대한 안내로서 원고와 선정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의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