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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하고 유류를 공급 받았을 뿐 피해 회사를 속여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5. 6. 30. 경 G와 사이에 G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거래처에 유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1/2 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7. 31. G의 소개로 피해 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5. 10. 7.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고, G는 위 기간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주유소에 공급한 유류를 거래 처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피해 회사에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37,610,755원 남아 있었던 사실, ③ 2015. 10. 12.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유류대금 2,000만 원이 송금되어 결제된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10. 13. 피해 회사로부터 휘발유 7,975ℓ 와 경유 11,903ℓ 합계 24,912,965원 상당의 유류( 이하 ‘ 이 사건 유류 ’라고 한다 )를 추가로 공급 받은 사실, 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5. 10. 10. 경 이 사건 주유소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 회사 영업사원 F에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10. 13.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 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128 쪽), 이 사건 유류의 공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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