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경 미국에 있는 B으로부터 C 특 송 화물 (B /L 번호 D) 로 수표 3매( 미 화 350,000 불짜리 2매, 미화 550,000 불짜리 1매), 총 미화 1,250,000 달러( 한화 1,414,625,000원 상당 )를 받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다 인천 세관 특별 사법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B이 2017. 3. 18. 국내 거주자인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E 편을 통하여 C 특 송 화물로 공소사실 기재 수표 3매를 보냈는데, 당시 신고 품명이 ‘DOCUMENT( 서류)' 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B이 수표 3매를 발송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수표 3매는 수익자를 F로 하여 발행된 것으로, B은 위 수표를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 송 화물로 보내면서 그 물품을 ‘CHECK( 수표)’ 가 아니라 ‘DOCUMENT( 서류)' 로 신고 하여 발송한 것인 점, ② B은 2016. 12. 경에도 특 송 화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화 수표를 발송하였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적이 있었던 점, ③ B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한 소명서 와 추가 소명서 에는 ‘ 피고인이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이행 하라고 경고했다.
그런 데 2017. 3. 15. 경 F로부터 긴급하게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절차를 망각하고 운송 중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잡지 속에 수표를 끼워 보내게 되었다’ 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이 임의로 특 송 화물을 통하여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