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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조 수표들을 밀수입하였다는 내용의 G에 대한 관세법 위반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판단되어 김포세관에 압수된 위조 수표 2장이 진정한 수표이므로 곧 현금화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수표들의 세관 통관절차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서울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내 스폰서인 재력가 F 사장 소유의 PSI DISTRIBUTION FUND AN SEC DISTRIBUTION 발행의 미화 450만 달러 수표 1매, ALLY BANK 발행의 미화 550만 달러 수표 1매 등 합계 1,000만 달러 수표 2매(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가 미국 및 홍콩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와 현재 세관에서 통관절차 심의 중이다. 내가 계속 F을 모시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F에게 위 수표들의 통관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수표들을 세관에서 통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수표들이 통관되면 이를 현금화하여 2개월 안에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들은 ‘L’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공동사업자 G, M)를 수취인으로 한 위조수표로서, 당시 위 위조수표 2장을 밀수입하였다는 내용의 G에 대한 관세법 위반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판단되어 김포세관에 압수된 상태였을 뿐 정식 통관절차 중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수표들을 현금화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은 위 차용금을 자신들의 태국 현지에서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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