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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6 2018고단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5』 피고인은 지인 E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F 주식회사에서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며 남양주시 H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의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하자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의 금융PM계약을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금융PM계약을 체결하면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약속이행증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건설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J 계좌로 약속이행증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1.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천만 원을 주면 60억 원을 2~3일 내에 추가로 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건설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063』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서초구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O㈜에서 부산 연제구 P 일대 면적 41,000평가량에 아파트 3,000세대를 건축하는 데 있어 PF 대출을 통한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시공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성공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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