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28 2013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동네에 사는 C의 집에 자주 놀러오는 피해자 D(여, 7세)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10:30경 진주시 E에 있는 위 C의 집 맞은편 청마루(평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개새끼야.”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반쯤 일으킨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의자의 집 등 확인에 대한,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의 방에 혼자 있었을 뿐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