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2 2014고합70
강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0. 05:30~05:50경 광명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치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세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제1중수지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유리를 재떨이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