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08경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D 빌딩'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