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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6가단57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D 대 5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G공사 구간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5. 8. 24.부터 2015. 9. 8.까지 1차 조사를, 2015. 10. 19.부터 2015. 11. 23.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2016. 4. 11. 피고 2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G공사 구간 내 문화재 발굴(정밀)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6. 4. 28.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G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문화재 발굴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던 나무를 벌목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던 토사가 2016. 6. 13. 비가 내렸을 때 이 사건 건물에 유입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에 따라 E은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16. 6. 23. 위 영업을 재개하였다.

사. 한편, 달성군수는 2016. 11. 11. 이 사건 건물 중 무단 증축된 103.2㎡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22. 이를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달성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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