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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5가합537665
관리운영비
주문

1. 원고의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은 1,575,781,897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D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 체결 D 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1999. 12. 31.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고, 의정부시장은 2001. 11. 1. 의정부시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의정부시장은 2004. 8. 3.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H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ㆍ통보하였고,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2005. 10. 6.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6. 4. 14. 의정부시와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시설을 설계건설한 후 그 소유권을 의정부시에게 양도하며,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 회사에 운영개시 후 무상으로 30년간 이 사건 사업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하여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민간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D 관리운영계약 체결 5 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 번호 정거장명 비고 번호 정거장명 비고 K L M N O P Q 환승 R S T U V W X Y 예정역사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총 14개 역사 Y정거장 운영비는 가격산출내역에서 제외 Y정거장 건설시 운영비는 주무관청에서 승인된 금액 내에서 추후 계약금액에 반영 예정임 피고 회사는 D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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