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 2018도162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2017. 4. 12. 실시된 전라 북도의회 의원 R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에 있는 시설인 경로 당 6 곳에 시가 합계 40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4호 나 목에서 정한 직무 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O를 유리하게 할 의사로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4호 나 목에서 정한 ‘ 직무 상의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판단 누락, 논리 비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