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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4 2017노3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각 찬조금( 이하 ‘ 이 사건 찬조금’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 또는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예산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H 군청 행정과 소속 직원들이 마련한 것이므로, H 군의회 의장에게 이 사건 찬조금이 전달되는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찬조금 교부행위, 즉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주관적으로, 행정과의 예산에서 이 사건 찬조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찬조금 교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이 사건 찬조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찬조금은 L을 비롯한 전체 군 의원들 및 연수에 동행한 H 군의회 직원들의 공동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찬조금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군 의원 9명 및 연수에 동행한 H 군의회 직원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부분에 관해서는 중간 전달자에 불과 한 L을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찬조금 교부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부행위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 상의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부행위 주체에 관한 판단 구 공직 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 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2조 제 1 항의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구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1 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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