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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노1828
준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 B의 방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두어 B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행위를 저지르면서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등이 없는 점, 피해자 중 B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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