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절한 경험을 하였기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이 공탁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이 피 공탁 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공탁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17회에 걸쳐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성인들을 상대로도 4회에 걸쳐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이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성 매수 상대방이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I에게 다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