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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노3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여러 차례 불특정 피해자들이 투숙하는 객실에 침입하여 잠자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음부, 성기, 항문 등을 매우 가까이서 촬영하였으며, 촬영을 하던 도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는바, 범행 대상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빈 객실에 혼자 들어가 촬영 각도를 확인하고 연습 촬영을 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총 촬영 횟수가 약 30회에 이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12. 4. 범행 이후 남자 손님에게 한 차례 발각된 적이 있는데도 촬영 범행을 계속하였음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배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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