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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모욕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D 동 동대표 및 감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서, 2020. 3. 18.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인 E로부터 통장인 F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의 연락처 중 F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류 열람 등 문제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 항,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 소 기 각

1. 피고인 A의 모욕의 점, 피고인 B의 모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0. 11:4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과 서류 열람 등 문제로 시비가 되자 관리사무소 직원인 H, G, 동대표 I 등이 지켜보는 피해자에게 “ 당신이라니

이 양반 아, 이런 좆같은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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