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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4 2014고정15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시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14. 5.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주체인 입주자 F, G, H, I,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으로 하여금 위 입주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 카드를 열람하고 위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A4 용지에 적어가게 함으로써 위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개인정보주체인 위 1.항 기재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위 입주자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이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주자 카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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