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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1 2013고단5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1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3:30경 충주시 E연립 가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와, 평소 피해자들이 가장인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방에서 끓인 된장찌개가 담긴 냄비를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들의 몸을 향해 쏟아 부어 피해자 C에게 좌측 어깨, 팔 부위에 2도 화상이 입는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우측 가슴 부위에 2도 화상이 입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피해상황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내와 아들인 피해자들에게 끓인 된장찌개를 부어 가볍지 않은 화상을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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