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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4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대 동기인 피해자와 매운탕을 끓여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매운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쏟아 부어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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