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75,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8. 12. 27.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6.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원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고로부터 허벅지, 팔 등에 베이저 기기(초음파로 지방세포를 파괴시켜 지방흡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나. 위 수술을 받은 후부터 원고는 수술 부위에 심한 고통을 느꼈고, 2016. 3. 28. 수술부위 압박붕대를 제거하자 좌우측 허벅지 뒤쪽 및 왼쪽 팔꿈치 주변 여러 군데에 화상 및 물집이 발견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다리의 2도 깊은 화상, 팔의 2도 얕은 화상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우측 대퇴부 2군데, 좌측 대퇴부 1군데, 우측 팔 3군데 색소침착반흔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다리 부분 반흔 중 가장 큰 것의 크기는 7.5cm 임). 우측 대퇴부의 반흔은 흉터성형술, 나머지 부분의 반흔은 레이저 박피술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증상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수술 후에도 반흔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초음파 에너지를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쏘는 등으로 인해 수술과정에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피고가 위반함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반흔이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서 발생하였음 - 원고에게 기왕증이 없으며, 화상이 원고의 특이체질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F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베이저기기는 관 끝부분에서 나오는 초음파 에너지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데, 피부 쪽으로 한 곳에 너무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