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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4나171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일수로 받아 온 점, 원고는 피고 C이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3. 7. 17. 피고 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2013. 10. 2.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빌린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고 위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 10. 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1,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이를 2014. 1. 31.까지 갚고, 이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정산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정산일 이후인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빌린 차용금의 전액이 10,000,000원이고, 2012. 9. 3.까지 그중 8,350,9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증 교부 당시 차용금잔액은 1,649,100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추가 변제하여 현재 차용금잔액은 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3. 10. 2. 피고 C의 차용금을 1,000만 원으로 정산하였고, 이후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자녀출산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 C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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