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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5나2226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C은 미국에서 E 구단 소속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C의 에이전트였으며, 원고는 C의 아버지이다.

2. 약정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9.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차용증서). 피고는 2003. 12. 18. C으로부터 원고에게 미화 58,589.94 달러(한화 약 7,000만 원)를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C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1, 2), 2003. 12.경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수령금은 송금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6. 9. 20. 원고에게 그때까지 미변제한 채무액 105,000,000원(= 2003. 9. 23.자 대여금 5,000만 원 2003. 12. 18.자 수령액 중 미송금액 5,500만 원)을 2007. 2. 17.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갑 제3호증의 1 차용증), 2008. 9. 3. C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을 제2호증). 3) 원고는 2008년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8. 9. 17.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고소취소장’(갑 제3호증의 2, 이하 ‘위 고소취소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고소취소장 원고는 피고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합니다. -아래- 피고소인 피고는 고소인 원고에게 2009년 3월 30일까지 모든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한다. 또한 그 동안 발생된 부대경비(이자 포함)는 추가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상을 하도록 한다. 원금 : 95,000,000원 2008. 9. 17. 고소인 원고 기명날인 피고소인 피고 기명날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9. 20. 현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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