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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6042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B, C은 부부이며, 피고 D은 피고 B, C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비고 1 2005. 7. 27. 500,000,000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 2005. 8. 31. 500,000,000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3 2008. 3. 28. 240,000,000 입금증(갑 제2호증의 1, 2) 원고의 자녀인 F, G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합 계 1,24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자인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연 10%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B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므로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에게 상당한 돈을 입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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