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예비군중대의 예비군대원이다.
『2018고단2477』
1. 피고인은 2018. 8. 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로부터 2018. 8. 16.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사무실에서, 2018. 8.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7.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사무실에서, 2018. 8. 30.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대원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7』 피고인은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10. 11.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에 있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 상당구 지역대 B 사무실에서, 2018. 11. 5. 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