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21.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436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세종특별자치시 D, 1204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아들이고, E은 C의 남편이자 원고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혼수로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매월 아버지인 E에게 생활비로 80만 원을 주어 아버지가 그 물건을 구입한 것이어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는 그 배우자 F과 2014. 10. 11.에 결혼식을 올리고 2014. 12. 26.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② 2014. 6. 2.부터 2015. 7. 20.까지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208동 2804호에서 거주하다가 2016. 8. 22.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H 아파트에 처 F과 처제 I과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집행장소에는 거주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혼수로 이 사건 물건들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혼수는 결혼 이전 혹은 직후에 구입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이 사건 물건들은 대부분 2015. 1.경과 2.경에 구입되어 원고가 결혼식을 올린 시점으로부터 약 3~4개월 후 마련되어 원고가 신혼살림에 사용할 의도로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원고가 사용한 적이 없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어 부모가 구입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