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티셔츠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2011년경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티셔츠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변호사의 신문에 ‘엘로드 티셔츠를 롯데백화점에서 샀다.’라는 취지로, 재판장의 신문에 ‘대전 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의류를 구입했는데 종이로 된 쇼핑백에 담아왔다.’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로드 티셔츠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답변한 후 이어지는 지불수단 보유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장의 신문에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롯데백화점에서 엘로드 티셔츠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대전에 직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신문에 '엘로드 티셔츠를 구입한 날 당시 직장이 대전에 있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자격득실 사항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수사보고 G이 F의 카니발 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