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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3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결혼의 상대로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여수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F(남, 36)과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한 다음, 2013. 11. 2.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F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한 후, 2013. 11. 3.경 베트남국 하이퐁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F과 베트남 여성인 H, I.생와 맞선을 보도록 소개하여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F에게 주어 2014. 1. 17.경 F과 H는 순천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외국인 여성과 국내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27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결혼중개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결혼에 이른 F과 베트남 여성 H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임신하는 등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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