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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1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0]

1. 피고인은 2013. 5. 3. 05:20경 대전 중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도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내가 주말 아르바이트생인데, 일이 있어서 그러니 하루만 바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직원이 퇴근하도록 한 후 위 편의점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04:00경 대전 동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K’이라고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이용하여 위장 취업을 한 후 피해자 I이 퇴근하고 피고인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상당과 30,000원권 사이버머니 티켓 17장 합계 1,5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대전 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실제로 근무할 생각 없이 위장 취업을 한 후 함께 일을 하던 직원에게 피고인 혼자서 근무할 수 있으니 일찍 들어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른 직원이 퇴근하도록 한 후 혼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913,000원과 문화상품권 180,000원 상당 합계 1,09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432] 피고인은 2013. 3. 20. 01: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R에 있는 S 편의점으로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종업원 T에게 "O에 있는 P 편의점 사장이고, 그쪽 사장은 내가 가르쳐서 오픈을 한 사람이다.

온라인 상품권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가게에는 온라인 상품권이 있는데 그쪽에도 있느냐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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