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5.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재심)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재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7. 6. 26. 22:3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위장 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02:00 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계산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문화 상품권 25만 원, 해피 머니 15만 원, 사이버 머니 쿠폰 170만 원을 가져 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7. 5.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위장 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01:14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계산대에 있는 1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편의점 계산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 교통카드 현금 충전’ 버튼을 누르고 ‘ 충전금액 9만 원’ 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 장을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에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