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0:48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따라온다' 는 112 신고 (NO .8933 )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씹할 새끼, 개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5 경 같은 구 E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왼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5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 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