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2:5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호텔 ’에서, ‘ 손님이 폭행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지랄이냐.
”라고 욕설하며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CCTV 영상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아주 오래된 이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