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5:3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 나 특수부대 출신인데 너 때리고 싶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