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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5 2017고단1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35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 백미러 손괴와 관련하여 신고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해, 니 미 씨 벌 내가 니 애비 뻘이야!

”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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